■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야가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국회가 이미 오래전에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쟁점 사안이 남아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 개가 마지막 쟁점인데 특히 경찰국 등 예산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여나 야나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인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헌법 54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회가 아무리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또 예산안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심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정국 운영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왔거든요.
더군다나 첫 번째 집권에 관련된 예산, 첫 번째 해는 그만큼 국정운영을 공약으로 삼아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것으로 사실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어떤 야당도 첫 해의 예산은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부분은 이미 시행령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리면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즉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국정운영의 방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행정부나 또는 집권 여당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다, 이런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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